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윤호 전 스킨푸드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조 전 대표는 2006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회사 온라인 쇼핑몰 판매금을 자신이 설립한 개인사업체에 지급하도록 하고 조카가 사용할 말 구입비와 관리비를 자회사 돈으로 내게 하는 등 약 12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범행 지속기간이 길어 재산상 손해가 상당하다. 말 구입 및 관리 관련한 손해는 9억원이 넘고, 온라인 쇼핑몰 관련 손해는 110억이 넘는 등 오랜 기간 업무상 배임이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맹점주들에 대한 물품 공급도 원활하지 않아 가맹점주들이 온라인 사이트에서 직접 상품을 구매해서 판매하는 등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조 전 대표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조 전 대표가 스킨푸드를 2004년 설립한 후 승승장구해‘1세대 화장품 로드숍의 신화’로 부상했다. 하지만 해외 투자에 실패하고 적자가 누적되면서 2018년 10월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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