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폭행과 마약류관리법 등의 혐의를 받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사진=뉴시스
상습폭행과 마약류관리법 등의 혐의를 받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사진=뉴시스

 

갑질 폭행 및 음란물 유통 혐의로 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28일 양 회장에 대해 지난 2013년 12월 이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이후 혐의는 징역 2년에 추징금 1,9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양 회장은 과거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데다 이후 여러 추가 범죄로 기소된 경합범이어서 분리 선고한 것.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이 인격적 모멸감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비해 피고인은 피해 변상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직원 워크숍에서의 잔인한 닭 도살은 상상하기 어려운 범죄로 죄질이 극히 무겁다”고도 지적했다.

다만 한 부하 직원에게 뜨거운 보이차를 먹인 혐의는 강요죄로 보기 어렵고 직원에게 BB탄을 쏜 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5년이 지나 처벌이 어렵다고 밝혔다. 

양 회장은 특수강간,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화약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2018년 12월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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