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달 회장. 크라운제과 홈페이지 갈무리
윤영달 회장. 크라운제과 홈페이지 갈무리

 

윤영달 크라운해태제과 회장이 손자·손녀들에게 그룹 지주사인 크라운해태홀딩스 지분 일부를 증여해 '손주 사랑'을 보여줬다. 

25일 전자공시에 따르면 크라운해태홀딩스는 윤영달 회장이 12만주를 특수관계자 6명에게 증여했다고 밝혔다. 

특수관계인 6명은 윤 회장의 손자·손녀들로 각각 2만주(각 0.13%)씩을 받았다. 이들은 2003년부터 2016년생까지로 가장 어린 5살 외손자도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윤 회장은 이번 손주들에 대한 증여로 지분율이 11.32%에서 10.12%로 줄었다.

윤 회장이 손주들에게 주식을 넘긴 방법은 증여다. 증여 방식도 자녀들에게 증여가 아닌 ‘세대생략증여’를 택했다.

세대생략증여란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고, 세대를 건너뛰어 손자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보다 30%(증여가액이 20억원 초과 시 40% 할증) 할증된 증여세율이 적용된다. 예컨대 부모가 자녀에게 1억원을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1000만원(증여세율 10%)이 된다. 이를 손자에게 증여하면 30% 할증된 증여세율(13%)이 적용돼 증여세는 1300만원이 된다.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보다 세금이 많다. 하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다시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총액(2000만원)과 비교하면 세대생략 증여가 세금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윤 회장이 손자들에게 주식을 증여한 날(5월 25일) 크라운해태홀딩스 주식 종가는 8000원대였다.
1월 코로나19 발생 전 1만원대를 기록한 후 주가는 5000원대까지 하락했지만 26일 오전 9000원대로 회복하는 등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크라운해태 관계자는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회장님이 개인적으로 손주들에게 증여한 것이다”며 “코로나 발생 이후에 주가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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