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이용 승객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하루 앞둔 25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노송동 팔달로 일대의 버스정류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중교통 이용 승객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하루 앞둔 25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노송동 팔달로 일대의 버스정류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26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은 버스나 택시를 탈 수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코리아>와 통화에서 “내일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제한할 수 있도록 조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5일 '교통 분야 방역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중대본이 밝힌 방안에 따르면 26일부터 승객이 버스나 택시를 탑승할 때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해 관할 시·도지사가 개선 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탑승객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정부는 버스나 택시 등 각 운송 사업자와 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 사업 정지, 과태료 등과 같은 처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할 예정이다. 

정부는 철도나 도시철도에 대해서는 승객의 승차 제한을 허용할 수 있도록 법제처 등 관련 기관에 유권 해석을 의뢰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항공편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18일부터 일부 항공사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27일 0시부터는 모든 항공사의 국제선·국내선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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