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한 끝에 5월 20일, ‘과거사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에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에 한발짝 다가섰다. 

이번에 통과된 과거사법 개정안은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진화위) 구성위원 15명에서 9명으로 규모 축소 ▲진상규명 조사기간 4년에서 3년으로 축소 ▲가해자 비공개 청문회 ▲피해자 배상 조항 삭제 등 한계점도 안고 있다. 

이에 <이코리아>는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입장을 직접 들었다.

 

최승우 씨가 국회 앞에서 '과거사법' 통과를 위해 927일 간 농성을 펼친 농성장의 모습이다.
최승우 씨가 국회 앞에서 '과거사법' 통과를 위해 927일 간 농성을 펼친 농성장의 모습이다. 21일, 농성장 해단을 앞두고 있다.

앞서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인 최승우·한종선씨는 ‘형제복지원 진상규명 및 정부 배·보상’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927일간의 농성을 벌였다. 오랜 투쟁은 과거사법의 통과라는 결실로 이어졌고, 마침내 국회 앞에서 해단식을 가졌다. 

피해자들은 21일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과거사법 발의와 통과에 힘쓴 강창일, 진선미 의원 등 여러 의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공론화에 애쓴시민단체와 언론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했다. 
 

21일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감사 꽃다발과 선물을 받은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최승우 씨와 한종선 대표의 모습이다.
21일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감사 꽃다발과 선물을 받은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최승우 씨와 한종선 대표의 모습이다.

이날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모임 한종선 대표는 “과거사법이 통과됐다고 모든 상황이 끝났다고 말하기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권력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배제한 것은 책임 회피"라고 지적했다. 

기자와 만난 다른 피해자도 “우리의 명예는 과거에 짓밟히고 남아있지 않다. 지난 청춘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도 입장을 내고 “일부 조항이 삭제돼 유감스럽다. 이번 과거사법에 빠진 명예회복과 배상 문제는 21대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국가의 책임을 다하는 길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4.9통일평화재단을 비롯해 한국전쟁유족회특별법추진위원회, 한국전쟁 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의문사지회,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 서산개척단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 및 형제복지원사건피해생존자·실종자·유가족모임 등 21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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