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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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문검사를 받았던 KDB생명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무더기 지적을 받았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KDB생명에 총 14건의 지적 사항을 통보했다. 이 중 경영유의사항은 6건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업무 강화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한 불완전판매 관리 강화 ▲보험계약 인수심사 및 보험금 지급심사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리스크한도 설정 및 관리 업무 강화 ▲실효성 있는 중장기 사업계획 및 자본확충계획 마련 ▲장기적 관점의 핵심성과지표(KPI) 설정 및 자산운용계획 마련 등이었다. 

개선사항은 ▲이사회 운영 절차 미흡 ▲치매보험 지정대리청구인 제도 운영 미흡 ▲변액보험 적합성진단 운영 미흡 ▲보험상품 교육자료 관리 미흡 ▲모집조직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 미흡 ▲책임준비금 산출 및 최적가정 설정 불합리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개발 및 사후관리 미흡 ▲감독제도 강화에 대비한 금리리스크 관리 미흡 등 8건이었다.

금감원의 지적 사항은 불완전판매, 내부통제를 비롯해 중장기 사업계획 및 자본확충 필요성 등 다양한 문제를 포괄하고 있어, 매각을 앞둔 KDB생명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구조조정으로 법인보험대리점(GA)의 ‘브리핑영업’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아지고, 보험상품 교육자료가 부실화되는 등 불완전판매를 초래하는 요인이 지적된 점도 뼈아프다. 불완전판매는 민원 증가 및 이미지 하락으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 실제 지난 1분기 KDB생명의 10만명당 민원 건수는 전분기 대비 59.6% 증가한 56.8건으로 생보업계 1위를 기록했다. BNP파리바카디프(20.7건), 오렌지라이프(13.9건) 등 2~3위 생보사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수치다. 

한편, 금감원은 현대해상과 흥국화재에게도 각각 3건, 1건의 개선사항을 통보했다. 특히 두 회사는 모바일 전자서명과 관련해 내부통제 절차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모바일 전자서명은 대면 보험모집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완전판매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내부통제 절차가 부실할 경우 실제로 보험설계사가 직접 고객과 만나 서명을 받은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이 경우 보험설계사가 전화로 상품을 설명한 후 휴대폰으로 전자서명을 받은 뒤, 마치 대면계약을 한 것처럼 처리할 위험이 있다. 

현대해상은 이 밖에도 ▲보험가입 한도 설정 관련 리스크 관리업무 불합리 ▲장기보험상품위원회 운영 불합리 등의 개선사항을 통보받았다. 

경영유의·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다. KDB생명을 비롯한 3개사는 경영유의사항의 경우 6개월, 개선사항의 경우 3개월 이내에 조치를 취한 뒤 금감원에 조치요구사항정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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