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횡단보도에서 김민식군(당시 9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해 일명 ‘민식이법’(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을 촉발한 4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최재원 판사는 27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과실치사)로 기소된 A씨(44)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구금하는 형벌이지만 강제노동의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징역형과 다르다.

최 판사는 “이 사건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피해자를 충돌한 사건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이는 교통사고처리 3조2항에 해당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차량 블랙박스와 주변 폐쇄회로TV(CCTV) 영상 등을 보면 피고인이 전방을 주시해 제동장치를 빨리 조작했다면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어린 피해자가 사망하고 회복이 불가능한 데다 부모가 정신적 고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최 판사는 “피해자들(형제)이 갑자기 차량 사이로 뛰어나온 점도 인정이 되며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도 모두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이가 보호받지 못해 사망했고 이로 인해 유족들은 큰 상처를 입었다”며 교통사고특례법위반 최고형인 금고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6시10분쯤 충남 아산시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당시 9세)군 형제를 차로 치어 김군이 숨지고 동생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은 사건으로 기소됐다.

A씨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지나갈 때 횡단보도 앞에 승용차가 정차돼 있어 피해 어린이가 나오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속도는 시속 23.6㎞로 학교 앞 제한속도(시속 30㎞)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민식이법은 이 사고를 계기로 국회 본회으를 통과해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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