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25)의 부모 신모(61)씨 부부. 사진=뉴니스
래퍼 마이크로닷의 부모 신모씨 부부. 사진=뉴시스

 

사기 혐의를 기소된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다.

24일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형걸)는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모씨에게 징역 3년, 어머니 김모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 당시 상당액의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편취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보유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범행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피해자 상당수와 합의하고, 또 일부를 위해선 공탁금을 걸었지만 20여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원금만 배상했다”고 유죄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 금액이 3억 9천만원에 이르는데 1998년 범행 당시 화폐가치를 고려하면 피해는 더 심각하다. 피해자들은 IMF로 어려움을 겪던 시기에 사기까지 당해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이크로닷 부모는 고향의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고 연대 보증을 세운 뒤 뉴질랜드로 이주했다.  마이크로닷이 예능에 출연해 인기를 얻자,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과거 일이 알려지지면서 인터폴에 수배된 뒤 귀국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재판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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