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커피 전문점과 식당 등을 수시로 방문한 20대 여성이 고발 조치 된다.

10일 서울 서초구는 "지난 8일 확진 판정을 받은 잠원동 거주 27세 여성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와 보건당국 등에 따르면 이 여성은 지난달 24일 미국에서 입국했다. 이 여성은 30일 서초구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고 다음날 음성 판정을 받았다. 정부가 미국발 입국자의 자가격리를 의무화한 시가는 3월 27일이라, 이때는 이 여성에게 자가격리 의무는 없었다.

이 여성은 31일 편의점에, 이달 1일엔 신세계백화점 강남점과 약국, 스타벅스 강남대로신사점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3일 저녁에는 똑 같은 스타벅스에서 2시간 넘게 시간을 보냈고, 고깃집에도 들렀다가 밤에는 편의점에 들렀다.

이 여성은 귀국 당시 탑승했던 미국발 비행기에 동승한 승객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기내 접촉자로 분류돼 4월4일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이때부터는 이 여성도 방역당국의 지시에 따라 자가격리를 준수할 법적 의무가 생겼다.

하지만 이 여성은 지침을 어기고 5일 2차례에 걸쳐 똑같은 스타벅스를 방문했다. 6일에도 같은 스타벅스 매장과 돈가스집, 고깃집을 찾은 사실이 역학조사 결과 확인됐다. 이 여성은 자가격리 해제를 위해 7일 검사를 받았고, 8일 확진돼 보라매병원으로 이송됐다.

서초구는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해당 여성을 고발할 예정이다. 감염병예방법 시행에 따라 지난 5일부터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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