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겨 집회금지명령을 받은 사랑제일교회가 예배를 강행해 29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교회 신도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겨 집회금지명령을 받은 사랑제일교회가 예배를 강행해 29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교회 신도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시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이번주 중 고발할 방침이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30일 열린 서울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시의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무시하고 지난 주말 예배를 또 다시 강행한 사랑제일교회를 금명간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랑제일교회의 행위는 엄연한 행정명령 위반에 해당된다”며 “이미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교회 측 예배 주최자와 참석자에 대해 저희가 확보한 사진, 영상 자료를 토대로 신원을 확인해 금주 중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고발 대상은 사랑제일교회 법인과 예배에 참석한 신도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감염병 우려가 있는 집단에 대한 지자체장의 해산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서울시는 방역수칙 미준수로 교회 예배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와 방역비까지 청구할 방침이다.

앞서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는 서울시의 예배 중단 요청에도 지난 22일 교인 2000여명이 모여 예배를 진행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23일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으나 사랑제일교회는 29일 예배를 강행하고 경찰의 해산 권고에 불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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