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진=뉴시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진=뉴시스

우리금융지주가 3년 더 손태승 회장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우리금융지주는 25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손 회장의 재선임 안건을 승인했다. 손 회장의 새 임기는 오는 2023년 3월까지 3년이다.

당초 손 회장은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중징계(문책경고)를 받은 데다, 2대 주주인 국민연금(8.82%)까지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연임이 불확실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이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손 회장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제재 리스크가 사라지고, 국민연금 외 다른 주주들이 손 회장을 지지하면서 연임이 확정됐다.

특히, 이날 손 회장 연임의 핵심 변수로 지목된 최대 주주 예금보험공사(17.25%)도 손 회장의 재선임 안건에 찬성의결권을 행사하며 “이사회 의견을 존중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국민연금과 일부 외국인 투자자가 반대표를 던졌지만, 예보와 6대 과점주주(24.58%) 및 우리사주(6.42%)의 지분을 넘어서지는 못했다.

우여곡절 끝에 연임이 확정됐지만 손 회장은 여전히 금감원과의 법적 다툼이라는 불확실성이 남아있다. 금감원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졌지만, 징계 자체의 적절성에 대한 본안 소송은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기 때문. 본안 소송이 대법원까지 간다면 약 2~3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새 임기동안 금융당국과의 갈등을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금감원은 본안 소송 대응에 집중하는 한편, 손 회장에 대한 중징계 효력을 정지하는 법원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할 방침이다. 다만 법원이 금감원의 즉시 항고를 받아들여도, 이를 손 회장의 연임 사안에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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