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인 대구·경북 지역에 전파사용료와 통신요금 감면 등 지원이 이뤄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7일, ▲전파사용료 감면 지원 ▲구호물품 무료배송 ▲우체국 금융서비스 ▲전화·인터넷 등 통신요금 감면 등 지원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특별재난지역의 간이무선국과 고정국의 전파사용료를 전액 감면한다. 이는 피해복구 지원의 일환으로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 간 시행된다. 전파사용료 감면대상자는 지역전파관리소에서 안내문이 발송되며 별도의 신청 없이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대한적십자사 등 구호기관에서 특별재난지역의 이재민에게 발송되는 구호 우편물은 무료 배송이 가능하다. 이는 구호기관 상호 간도 성립된다.

우체국도 보험료와 대출이자 납입 유예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우정사업본부 절차에 따라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재해증명서를 우체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 밖에도 이동전화·초고속인터넷 등 통신요금 감면 혜택도 있다. 세부적인 지원 대상과 규모는 관계부처·지자체에서 구체적인 피해 규모와 현황 파악 후 통신사와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우편, 우체국 금융, 전파사용료, 통신요금 감면 등 지원을 적극 시행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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