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욱. 2019.07.31. ⓒ채널A 캡처 (사진=뉴시스)
강성욱. 2019.07.31. ⓒ채널A 캡처 (사진=뉴시스)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뮤지컬 배우 강성욱이 2심에서 형량이 대폭 줄었다. 앞서 강성욱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1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는 강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2년 6개월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2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주요 진술이 일관되고 피고를 무고할 사정을 찾기 어렵다”며 유죄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가 입은 급성 스트레스 장애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강간 등 치상 중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강씨의 가족은 “증거를 다 댔는데 왜 인정을 해주지 않느냐”, “젊은 사람을 어떻게 할 거냐”고 오열했다. 강씨측은 재판부를 향해 항의를 하다 법정에서 퇴장당하기도 했다. 

앞서 강성욱은 지난 2017년 8월 부산의 한 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여종업원을 지인의 집으로 데려간 뒤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강성욱은 ‘하트시그널’에 출연하고 있어 더욱 충격을 안겼다.

강성욱은 2015년 뮤지컬 '팬텀'으로 데뷔해 '베르테르', '뉴시즈', '여신님이 보고 계셔' 등에 출연했다. 2017년에는 채널A '하트시그널' 시즌1에 나와 이름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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