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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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11일 삼성전자 등 7개 관계사에 권고한 사안이 주목받고 있다. 

위원회가 내세운 권고안은 크게 세 가지로 ▲경영권 승계, ▲노동, ▲시민사회 소통이다. 위원회는, 각 의제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담아 삼성 관계사에 권고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는 '사과'를 권고했다. 

위원회는 ‘경영권 승계’ 의제와 관련해 “과거 총수 일가의 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준법의무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었던 점에 대해 그룹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이 반성과 사과는 물론 향후 경영권 행사 및 승계에 관련해 준법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국민들에게 공표하여 줄 것”을 권했다. 

위원회는 또 삼성 관계사가 일반 주주의 이익을 지배주주의 이익과 동일하게 존중하고, 일부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나머지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안으로 제시했다. 이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따른 논란을 해소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으로 피해를 입은 주주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달 17일 제기했다. 민변·참여연대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된 대리인단은 지난해 11월 25일부터 2015년 9월 1일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기일 당일 삼성물산 주주 본인을 대상으로 원고를 모집했다. 이번 1차 소송에는 삼성물산 주식 3만5597주를 가진 주주 32명이 원고로 참여했다. 이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법인 및 대표이사, 안진·삼정 회계법인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시민단체는 소송 이유로 "합병으로 이익을 얻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 부당한 합병에 찬성한 삼성물산 및 제일모직 이사·감사위원 등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 자본시장 역사상 개인주주들이 불공정한 회사 합병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향후 소송 진행과정에서 삼성과 개인 주주간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되는 만큼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이번 권고를 삼성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위원회는 ‘노동’과 관련해서도 자유로운 노조 활동을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삼성이 노동 관련 법규를 준수하면서 화합하고 상생하는 것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에 도움이 되고 기업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권고한 세 가지 의제는 삼성에 쏠려 있는 우리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을 모두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지적이다. 위원회의 권고에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이 어떤 답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회신은 30일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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