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진=뉴시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진=뉴시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융감독원의 중징계에 맞서 소송을 제기하며 연임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손 회장은 이날 금감원의 중징계에 대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금감원은 대규모 원금 손실을 초래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불완전판매의 책임을 물어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를 처분한 바 있다. 문책경고를 받은 경우, 연임이 금지되며 향후 3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우리금융은 오는 25일 주주총회에서 손 회장 연임 안건을 처리할 방침이었지만, 금감원이 지난 5일 우리은행에 제재안을 통보하면서 소송이 불가피해졌다. 제재안은 통보 시점에 효력이 발생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지 않는 한 손 회장의 연임은 불가능하기 때문. 만약 법원이 주총 이전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제재 효력이 잠정적으로 중단돼, 손 회장의 연임도 가능해진다. 

통상적으로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약 일주일 내로 나오는 점을 감안하면, 손 회장의 연임 가능성은 주총 이전 가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손 회장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징계 취소를 위한 본안 소송도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본안 소송의 경우 대법원까지 간다면 약 2~3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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