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천지에 대해 구상권 청구 조치를 검토 중이다. 단 고의적으로 코로나19 방역조치를 방해한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될 경우에 한해서다.
구상권은 채무 관계에서 발생하는 법적 권리로, 타인의 채무를 갚아준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해 갖는 반환 청구의 권리를 말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6일 브리핑에서 “명백한 고의가 신천지 측에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정부로서는 구상권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가정을 전제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정확한 사실을 역학조사 등을 통해서 밝히는 것이 우선이다 "라고 덧붙였다.
신천지는 대구 경북 지역의 코로나19 사태를 확산시키는데 악영향을 끼친 종교단체로 지목돼 교주인 이만희 총회장이 고발되고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신천지 측은 이 총회장이 사죄 기자회견을 하고 120억원을 기부하는 등 뒤늦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여론의 비난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두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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