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3.05. 사진=뉴시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3.05. 사진=뉴시스

 

정의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상무위원회에서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국정농단 주범으로서 국민에게 속죄하는 시간을 보내야 할 사람이 노골적인 선거개입에 나섰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탄핵세력의 부활을 공공연하게 선동한 또 하나의 국기문란 행위이자 촛불시민에 대한 중대한 모독이다. 박 전 대통령의 선거 개입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검찰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더 가관인 것은 미래통합당 지도부의 반응이다. 이 참담한 충성 경쟁은 통합당이 ‘도로 새누리당’을 넘어 ‘도로 박근혜당’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확인해준 것이다. 어떤 개혁도 거부하고 탄핵세력으로 회귀하는 통합당이라면 남은 것은 오로지 국민의 심판 뿐”이라고 질타했다. 

윤소하 원내대표 역시 “국정을 농단하고 대한민국 전체를 혼란에 빠뜨린 범죄자가 반성은 커녕 마치 수렴청정이라도 하는 것처럼 ‘태극기 세력이여 단결하라’고 외치고 있다. 참으로 후안무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합당이 얘기했던 미래는 3년전 국정농단 시절로 돌아가자는 뜻이고, 결국 ‘박근혜 통합당’을 다시 만들자는 것이었나”라고 반문했다.

정의당 김종민 부대표, 신장식 법률지원단장, 강민진 대변인은 이날 오후 2시 박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정의당은 고발장에서 “선거법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사람은 선거권이 없고, 선거권이 없으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공천 개입 사건으로 2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므로 선거권이 없는 자이고 선거운동을 할 수도 없다”고 명시했다.

이어 “옥중편지는 4·15 총선에서 통합당 후보들을 당선되게 할 의사를 비교적 분명히 밝히고 있다”며 “통합당에 대한 지지·호소는 선거운동이며 박 전 대통령에게 금지된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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