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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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부터 보험설계사의 불법 영업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무더기 징계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업계 1위인 삼성생명 등 대형사 소속 보험설계사 다수가 징계를 받아 보험사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삼성생명 소속 보험설계사 2명이 보험업법을 위반해 업무정지 및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았다. 삼성생명 백양지점 소속 보험설계사 A씨는 지난 2015년 6월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리베이트로 계약자 B씨의 계좌에 60만원을 이체한 것이 적발돼 업무정지 30일의 제재 처분을 받았다.

또 다른 설계사 C씨는 지난 2017년 3월 계약자에게 받은 보험료 1900만원을 다른 용도로 유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C씨에 대한 등록취소 처분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한 상태다.

삼성생명 외에도 생보업계 점유율 상위권을 차지하는 주요 보험사들은 보험설계사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화생명은 지난달 소속 설계사 5명이 불완전판매 혐의로 금감원으로부터 220만원~9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교보생명 또한 소속 설계사 1명이 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삼성생명은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한 만큼 제재 건수와 수위가 다른 생보사에 비해 높다. 삼성생명은 지난달 소속 보험설계사 4명이 보험상품 설명의무를 위반해 업무정지 30일 및 140만원~2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일각에서는 업계 상위권의 대형 생보사들조차 보험설계사들의 불법 영업을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보험설계사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부당행위의 유혹에 빠질 위험을 막기 위해서는 보험사들의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가 필수라는 것. 생보업계가 ‘불완전판매’ 낙인을 떼고 소비자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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