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광훈 목사가 구속 수감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동현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11시경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으로 사전선거 운동을 해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안이 중하고,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데다 도주 우려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전 목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의 행위가 선거 운동과 무관하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전 목사는 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된 바 있다.
한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광훈 목사를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집회에 참석한 분들은 대부분 고령자로 코로나19 고위험군이다. 위험 지역인 대구에서도 버스 타고 단체로 올라왔다고 한다. 마스크를 했다고 하나 집회를 하다 보면 옷이나 신체를 서로 접촉하게 될 텐데 웬 신학적 만용인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진 전 교수는 또 "죽어도 좋다는 사람들이니 말릴 수도 없고 아주 피곤하게 됐다. 자기들이야 '목적지'에 가시더라도 아직 안 가겠다는 사람들까지 천국열차에 태우면 곤란하다"고 비꼬았다.
이두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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