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임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 (사진= 유튜브 '청와대')
김유임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이 21일 '아동 간 성폭력 사고 시 강제력을 가진 제도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청원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유튜브 '청와대국민청원'채널 갈무리)

청와대가 아동 간 성 관련 문제행동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성 인지 교육 담당교사를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유임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은 21일 유튜브 채널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성남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유아 간 성문제행동 사고 청원에 답변했다.

해당 청원은 '아동 간 성폭력 사고 시 강제력을 가진 제도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으로 지난해 12월 2일에 올라와 하루 만에 20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경기도 성남의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신의 딸이 같은 어린이집의 남자아이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며 가해아동이 만 5세로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만큼 부모를 통해 적극적인 피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해자가 당당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제도와 강제력을 가진 중재 기관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김 비서관은 "현행 아동복지법상 어린이집은 아동에게 성폭력·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6개월에 1회 이상 연간 8시간 이상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며 "이런 교육 내용을 꼼꼼히 살펴 보완하고 현장점검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아 간 성 관련 문제행동 발생 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전문기관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유아 간 성 관련 문제에서는 행위 주체가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 아닌 유아여서 구제수단이 미비한 것을 비롯해 현장 대응 매뉴얼도 없다. 피해 아동에게 피해 사실이 트라우마로 남지 않게 치료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보육실 내에서 일어나는 유아 간 성 문제 행동을 주의 깊게 살피도록 하는 교직원 대응 매뉴얼이 마련되면 영유아보육법상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방임 등의 문제가 없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직 국가대표 운동선수인 가해 아동 아버지를 더는 국가대표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해달라는 청원인의 요청에는 “이번 사고가 국가대표 자격 박탈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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