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쏘카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타다' 불법 운영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오면서 기자들 질문을 받고 있다. 2020.02.19. 사진=뉴시스
이재웅 쏘카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타다' 불법 운영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오면서 기자들 질문을 받고 있다. 2020.02.19. 사진=뉴시스

 

'타다'의 운영 방식에 대해 검찰은 불법으로 규정했으나 법원은 '합법'으로 판단했다. 법원의 '타다' 무죄 선고로 벤처업계는 일제히 환영한 반면 택시업계는 반발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판사는 이재웅 쏘카 대표와박재욱 VCNC 대표, 두 법인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차량을 부르면 11인승 카니발 승합차와 기사가 함께 제공되는 서비스다. 검찰은 이대표 등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이 대표 등이 어겨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기소했다. 타다가 ‘다인승 콜택시’와 유사하지만 면허가 없어 위법하다고 규정한 것. 

타다 측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에게는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의 예외조항을 들어 '합법'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의 결론은 무죄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쏘카와 타다 이용자 사이에 승합차 임대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해석되는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는 이용자가 직접 운전 없이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분단위 예약 호출로 쏘카가 알선한 타다 드라이버가 운전하는 승합차를 임차하는 일련의 계약이다. 이용자와 쏘카 사이 초단기 임대 계약이 성립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쏘카가 타다 앱을 통해 드라이버가 매칭된 승합차를 목적지까지 제공하는 것은 임대차 계약의 이행과 이용자 편의를 위한 운전자 알선일 뿐, 여객의 요구에 응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유상 여객운송 금지에 면허 없는 다인승 콜택시 운행 뿐만 아니라 타다와 같이 승합차 인대차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 조항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택시보다 비싼 요금을 지출하면서도 타다를 호출하는 것은 이용자의 선택이며 시장 논리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법정에서 판결을 지켜본 택시업계 관계자는 "무죄가 말이 되냐 잘못된 판결이다"라고 소리치며 반발했다. 

쏘카는 측은 “법원이 미래로 가는 길을 선택해줬다. 법과 제도 안에서 혁신을 꿈꿨던 타다는 법원의 결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로 달려갈 것”이라고 밝혔다. 

벤처업계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벤처기업협회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교착상태에 있던 모빌리티 등 신산업이 혁신에 대한 도전을 계속해 기존 산업과 상생하면서 국가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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