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저녁 국회에서 열린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공수처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회의장 앞에서 항의 시위를 펼치고 있다. 2019.04.30. 사진=뉴시스
29일 저녁 국회에서 열린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공수처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회의장 앞에서 항의 시위를 펼치고 있다. 2019.04.30. 사진=뉴시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첫 재판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17일 국회법 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국당 황교안 대표, 나경원 의원 등 총 27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한국당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 등의 불법 사보임(사임·보임)으로 인해 충돌해 발생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패스트트랙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지난 1월 초 일괄 기소를 했는데,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해도 충분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사건 쟁점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서 사법 심판을 벌이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 측 변호인은 “6테라바이트에 달하는 (검찰의) 증거 영상 자료를 검토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피고인들과 (증거 관련) 논의가 필요한데 선거 전에는 그럴 시간이 없다”며 다음 재판을 4월 총선 이후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한국당 측 요구를 받아들여 다음 재판은 4ㆍ15 총선 이후인 4월 28일 오전으로 정했다. 

앞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첫 재판에서 "의정 활동 중에 발생한 정당한 행위로 면책특권이 적용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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