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국내 점유율 2위의 편의점 브랜드 ‘CU’가 ‘1+1’ 등의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과도한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떠넘긴 사실이 적발됐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편의점 브랜드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매월 ‘N+1’, ‘사은품 증정’, ‘가격 할인’ 등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해당 비용의 절반 이상을 납품업자에게 떠넘겼다. 

BGF리테일은 해당 기간 실시된 338건의 행사에서 79개 납품업자에게 떠넘긴 금액은 총 23억9150만원으로 판매촉진비용의 절반이 넘는다. 현행법상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에게 판매촉진비용의 50%를 초과한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

공정위에 따르면, BGF리테일은 납품업자가 무상 공급한 상품을 소비자에게 N+1 행사로 증정하면서, 납품업자는 납품단가를 자신은 유통마진과 홍보비를 부담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납품업자가 공급한 상품의 총액이 BGF가 부담한 유통마진 및 홍보비를 넘어 전체 판매촉진비용의 50%를 초과하게 됐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유통업자와 납품업자의 판촉비 분담 구조.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또한 BGF리테일은 44개 납품업자와 실시한 76건 행사에서, 판매촉진비용 부담에 대한 약정 서면을 행사 전에 납품업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촉진행사 실시 전 비용 부담 등을 납품업자와 약정해야 한다. 하지만 BGF리테일은 판매촉진행사가 시작된 이후에야 납품업자와 약정에 서명을 완료했다. 

공정위는 BGF리테일이 납품업체에 판매촉진비용의 절반 이상을 부담시킨 것에 대해 총 16억7400만원의 과징금 납부를 명령했다. 다만, 판매촉진행사 약정 서면 지연 교부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BGF리테일이 내부 준법감시 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적발한 뒤 전자계약시스템을 개선했으며, 실제 이후에는 위반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편의점의 N+1 행사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50%를 초과하여 부담시킨 행위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하여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앞으로도 편의점 등 대규모유통업자의 유사한 비용전가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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