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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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보험사 전속 설계사에 이어 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에 대해서도 무더기 제재를 가하며, 보험업계 불완전판매 관행에 연이어 칼을 빼들고 있다. 

7일 금감원에 따르면, 18개 GA 및 소속 설계사들은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자필서명 미이행 등 현행 보험업법을 위반한 혐의가 적발돼 제재조치를 받았다. 이중 우성에셋 보험대리점 및 한국금융센터는 수천만원 규모의 과태료 외에도 각각 90일, 6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국금융센터의 경우, 소속 보험설계사 2명이 지난 2015년 31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상품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한 사실이 확인됐다. 우성에셋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A씨는 12건 계약 모집 과정에서 보험상품 설명 의무를 위반한데다, 1건의 경우 서명까지 대신한 사실이 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 보험대리점의 경우 가장 높은 83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소속 설계사 7명이 무려 54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보험상품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GA는 금융소비자에게 높은 수수료 상품 위주의 계약체결을 권유하고, 수수료 협상력 강화를 위해 기형적 조직구조를 형성하는 등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왔다. 

금감원이 지난해 5~11월 리더스금융판매, 글로벌금융판매, 태왕파트너스 등 3개 GA의 영업전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소속 설계사에 대한 내부통제기능이 매우 취약해 조직적인 대규모 위법행위가 자행되는 등의 문제가 적발됐다. 금감원은 3개 GA에서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 소명을 듣고 조만간 제재심의에 돌입할 방침이다. 

이번 무더기 제재 또한 GA를 비롯해 보헙업계 만연한 불완전판매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시도로 풀이된다. 앞서 금감원은 삼성생명, 삼성화재, KDB생명, 흥국생명 등 17개 보험사 전속 설계사에 대해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과태료 및 업무정지 등의 제재를 가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GA 임원 등에 의한 조직적인 위법행위 및 모집법규의 반복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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