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호텔신라 대표이사 사장과 이혼 및 친권자 소송중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이혼 및 친권자 소송 2차 변론준비기일을 마치고 법원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7.02.09. 사진=뉴시스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이사 사장과 이혼 및 친권자 소송중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9일 오후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이혼 및 친권자 소송 2차 변론준비기일을 마치고 법원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7.02.09. 사진=뉴시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소송이 막을 내렸다. 5년 3개월에 걸친 결말이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6일 이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에 중대한 법리 위반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별도의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선고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 사장은 친권과 양육권을 갖게 됐다. 임 전 고문은 재산 분할로 141억 1천 300만원을 받고, 월 2회 아들의 면접 교섭권을 갖는다. 

앞서 임 전 고문은 이 사장의 전체 재산이 2조 5천억원으로, 그 절반인 1조 2천억원의 재산 분할을 청구했으나, 1심은 86억원의 재산 분할만 인정했다. 재산 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재판부는 이 사장이 결혼 전 보유한 주식 대부분을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2심은 “1심 선고 이후 이 사장의 재산이 증가했고, 임 전 고문은 채무가 추가됐다”는 이유로 재산 분할을 141억원으로 정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과 이부진-임우재 부부는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지난 1999년 8월 결혼한 두 사람은  재벌가와 평사원의 만남으로 주목을 받았으나 21년만에 부부의 연이 끊어졌다. 이혼에 이르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두 사람 모두 말을 아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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