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최근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및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등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보호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조직 개편을 실시했다.

23일 금감원은 금소법 입법추진 등 최근의 금융소비자보호 강화추세에 부응하고 여러 금융권역에 걸쳐 설계, 모집, 판매되는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기능별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처(이하 ‘금소처’)를 대폭 확충하고 금융감독 디지털전환 및 혁신 지원조직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금소처 산하 금융소비자보호 부문을 기존 6개 부서 26개팀을 13개 부서 40개 팀으로 대폭 확충하고, 소비자 (사전)피해예방과 (사후)권익보호의 두 부문으로 나눠 재편했다. 기존 금소처 내 편제돼 있던 보험감독·검사 부문은 총괄·경영 부문으로 이동했다.

소비자 피해예방 부문에는 ▲금융소비자보호감독국 ▲금융상품판매감독국 ▲금융상품심사국 ▲금융상품분석실 ▲연금감독실 ▲금융교육국 ▲포용금융실 등 7개 부서 19개 팀이 배치됐다. 소비자 피해예방 부문은 금융상품 약관 심사 및 금융상품 판매 관련 사전적 감독기능 등 기존에는 은행·보험 등 권역별로 담당하던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또한 소비자보호 관련 권역별 세칙 제·개정시 협의권한이 부여되며, 금융상품 상시감독 및 미스터리 쇼핑 업무도 맡게 된다. 

소비자 권익보호 부문은 ▲분쟁조정1국 ▲분쟁조정2국 ▲신속민원처리센터 ▲민원분쟁조사실 ▲불법금융대응단 ▲보험사기대응단 등 6개 부서 21개 팀으로 구성된다. 소비자 권익보호 부문은 소비자피해 사후구제 만족도를 높이고, 주요 민원·분쟁에 대한 현장조사 및 합동검사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DLF 사태처럼 은행, 증권 등 여러 권역에 걸친 민원·분쟁에 대한 신속한 조사 및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신속민원처리센터’를 신설하여 원스톱 민원처리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소비자 피해예방 및 권익보호 부문은 각각 부원장보가 전담하는 책임경영체제로 운영된다. 기존 금융소비자부문이 2개로 나뉜 만큼 담당 부원장보 자리도 하나 늘어난 것.

금감원은 금융감독시스템의 디지털 전환과 혁신금융 지원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금융감독정보시스템 총괄부서인 정보화전략국에 ‘섭테크(SupTech) 혁신팀‘을 신설하고, IT 기반의 감독·검사 체제로 전환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금융회사 IT 감독·검사를 총괄하는 IT·핀테크전략국에 레그테크(RegTech) 지원 기능을 부여하기로 했다. 레그테크는 IT기술을 활용해 금융규제준수 업무를 효율화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또한 혁신금융사업자의 시장안착 지원을 위해 컨설팅 중심의 검사인력을 확충하고 P2P 감독·검사 통합조직을 확대·개편하기로 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해 금감원 전체 부서는 61개에서 62개로 1개 늘어나게 된다. 금소처가 기존 대비 2배 규모로 확대·개편됐지만, 부서 신설을 억제하고 기존 부서를 이관해 소비자보호 기능을 통합하는 데 중점을 뒀기 때문.

한편, 윤석헌 금감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조직개편 관련 브리핑에서 “금감원 전체 인원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서 예산 변동은 없다. 금소처 예산은 별도로 사업비를 신청할 예정”이라며 금소법이 시행되면 인력을 추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금융위와 협의해 증원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DLF·라임 사태에 대해서는 “DLF는 이미 제제심이 진행되고 있어, 금소처와 별도 협의는 없을 것”이라며 “라임 사태의 경우 검사가 진행되고 있어, 필요 시 금소처와 협의 과정을 거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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