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이 군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부사관에 대해 전역을 결정했다.

육군은 22일 오전 계룡대 육군본수에서 A 하사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를 연 결과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전역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육군은 “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 권고’의 근본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나, 이번 ‘전역 결정’은 ‘성별 정정 신청 등 개인적인 사유’와는 무관하게 ‘의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병영생활 전반에 걸쳐 장병들의 인권 및 기본권이 보장되고 부당한 차별과 대우를 받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A하사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했고, 인권위는 21일 A하사에 대한 전역심사 개최 연기를 육군참모총장에 권고했다. 하지만 육군은 예정대로 전역심사를 진행했고 결국 A 하사의 전역을 결정했다.

군인권센터는 A하사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인권위에 접수했다. 국군수도병원이 A하사가 성기를 상실했다는 이유만으로 심신장애로 판정하고, 전역심사위에 회부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국방부가 트렌스젠더 군인의 복무와 관련 법령, 규정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육군 측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음경 훼손 5등급, 고환 적출 5등급 장애로, 규정에 따라 5등급이 2개면 심신 장애 3등급으로 분류, 전역심사 대상자가 된다는 설명이다. 

한편 A하사는 경기 북부 지역 한 육군 부대 기갑병과에 복무 중이다. 휴가 기간중 외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마치고 복귀했다. A하사는 여군으로 계속 근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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