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댓글 조작 공모' 혐의 항소심 선고가 당초 재판 일정과 달리 4.15총선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김민기 최항석 부장판사)는 21일 선고 공판을 열 계획이었으나, 전날 갑작기 취소하고 변론 재개 결정을 했다. 지난해 12월 24일에 이어 또 한차례 선고가 연기된 것이다.
재판부는 변론을 재개한 이유에 대해 "재판이 예상보다 조금 더 길어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하지만 이처럼 중요한 사건에 대해 국민 누구라도 수긍할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전체 사안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유죄가 인정될 경우 책임에 부합하는 엄정한 형을 정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잠정적이기는 하지만 각종 증거를 종합한 결과 김 지사의 주장과 달리 드루킹에게 킹크랩 시연을 받았다는 사실을 상당 부분 증명했다고 판단했다”라고 지적했다. 이는 김 지사의 혐의는 인정이 되지만 양형을 어떻게 정할지 여부는 드루킹과 김 지사를 추가 심리할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이어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한 부분들을 제시하고, 이에 관한 쌍방의 의견을 듣겠다"며 다음 변론 기일인 3월 10일로 잡았다. 재판부의 이 결정에 따라 항소심 선고는 총선 이후로 내려질 전망이다.
김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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