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과도한 입찰 경쟁으로 도시정비법을 위반 혐의를 받는 3개 건설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북부지검은 21일 "현대건설·GS건설·대림산업 등 건설사 3곳에 대해 도시정비법 위반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등을 수사한 결과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한남3구역 시공사 입찰 과정을 특별 점검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3개 건설사가 입찰참여 제안서에서 사업비·이주비 무이자 지원 등 조합 측에 직·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고 분양가 보장 등 사실상 이행이 불가능한 내용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입찰을 방해했다며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무혐의 처분한 이유에 대해 “건설사가 입찰제안서에 적은 ‘이주비 무이자 지원’ 등의 약속들은 시공자가 이행해야 할 계약상 시공조건이지 계약 체결과 관련된 재산상 이익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분양가 보장’, ‘임대 후 분양’ 등 건설사들이 실현하기 어려운 약속들을 하고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위 항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설사가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당 약속들이 표시광고법상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다만 "이번 불기소 처분은 서울시의 수사 의뢰에 따라 입찰제안서 등 내용만으로는 도시정비법 위반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신속히 판단한 것"이라며 "입찰과정 전반에 어떠한 범법행위도 없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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