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길거리에서 상습적으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전 프로농구 인천 전자랜드 소속 정병국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3단독(정병실 부장판사)은 16일 선고공판을 열고 정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2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명령, 3년간 아동복지 관련 시설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동종 전과로 기소유예와 벌금형을 한 차례 씩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의 고통도 상당하다”라고 꾸짖었다. 재판부는 그러나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취재진 앞에서 “이 사건으로 많은 것을 잃었다. 피해자들과 가족, 농구단, 팬 등 모든 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고개를 숙였다.
정씨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같은 해 7월 9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 일대에서 8차례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씨의 음란 행위를 목격한 한 시민이 112에 신고해 경찰이 추적에 나선 끝에 인천삼산월드체육관 주차장에서 정씨를 체포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정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두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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