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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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찰부 소속 부장검사가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비판하는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렸다.

정희도 대검 감찰2과장은 13일 오전 검찰 내부망에 ‘법무부장관님께’란 제목의 글을 통해 “지난 8일 단행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는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정 과장은 검찰청법 제 34조 1항을 언급했다.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라고 규정돼 있는데 추 장관이 이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정 과장은 “검찰인사위원회 개최를 불과 30분 앞두고 총장을 불러 의견을 제시하라는 것, 인사안의 내용도 모르는데 의견을 말하라는 것, 이게 과연 ‘총장의 의견을 들어’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느냐”고 반문했다. 

정 과장은 또 “이미 중앙지검 1~4차장검사 하마평이 무성하다. 만약 그 인사에서도 ‘특정사건 관련 수사담당자를 찍어내는 등의 불공정한 인사’를 하신다면 전 장관님이 말씀하시는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검찰을 특정세력에게만 충성’하게 만드는 ‘가짜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특정사건 관련 수사담당자를 찍어내는 등의 불공정한 인사는 ‘정치검사 시즌2’를 양산하고 시계바늘을 되돌려 다시 검찰을 ‘정권의 시녀’로 만들 수 있다. 검찰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검찰권을 행사하는 진정한 국민의 검찰이 될 수 있도록, ‘진짜 검찰개혁’을 고민하고 추천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특별수사단 구성시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추 장관의 특별지시에 대해서도 “자칫 잘못하면 법무부 장관 혹은 현 정권이 싫어하는 수사는 못하게 하겠다는 지시로 읽힐 수 있다. 특별수사단 사전승인을 법제화하려면, 반드시 그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견제장치도 도입해주시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정희도 과장은 검찰 요직을 두루 거친 특수통 검사다.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 부부장과 창원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장에 이어 지난해 8월부터 감찰2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현직 검사가 추미애 장관의 검찰 인사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은 정 과장이 처음이다. 정과장이 올린 글에는 또 다른 현직 검사가 추 장관의 검찰 통제 방식을 비판하는 댓글을 달아 검찰의 반발이 상당함을 엿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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