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를 훼손한 사람을 처벌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국기 모독 혐의로 기소된 A씨가 형법 제105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형법 105조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15년 4월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1주기 집회에 참석해 종이 태극기를 불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가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항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A씨는 1심 재판 중 형법 105조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냈으나 기각됐고, 2016년 3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 심리 결과, 4명의 재판관은 합헌 의견을 냈다.  유남석·이선애·이은애·이종석 재판관은 합헌 이유로 “국기는 국가의 역사, 국민성, 이상을 반영하고 헌법적 질서와 가치, 국가정체성을 표상한다”며 “만약 표현의 자유를 강조해 국기 훼손행위를 금지·처벌하지 않는다면 국기가 상징하는 국가의 권위와 체면이 훼손될 것”이라고 밝혔다.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은 또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이 있는 경우가 다소 광범위한 개념이라도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 일반적 해석방법에 따라 보호법익과 금지 행위,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5명의 재판관은 국기모독죄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면서 위헌 의견을 냈다.

이석태·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은 “국기를 훼손하는 행위는 정치적인 사상이나 의견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러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는 것은 단순히 국기의 손상·제거·오욕이라는 표현의 방법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의 내용을 규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들은 “국민의 국가에 대한 정치적 의사 표현은 국가의 의사 형성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그에 대한 규제는 최소화될 필요가 있다. 국민이 국가 등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경멸적인 표현방법을 사용해 국가를 모욕하였다고 하여 이를 처벌하는 것은 국가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을 보장하는 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되고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했다.

이영진·문형배 재판관은 일부 위헌 의견이었다. 이들은 “국가기관이나 공무소에서 사용되는 ‘공용에 공하는 국기’는 국가 상징물로서 특별히 중요한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훼손은 처벌하되, 그 밖의 국기에 대한 훼손은 처벌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며 일부 위헌의견을 냈다. 

결과는 4명 재판관은 합헌, 2명 재판관은 일부 위헌, 3명 재판관은 위헌 의견을 내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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