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민권익위)
기간별 공익신고 국민권익위 접수 현황 (2019. 11월말 기준) (자료=국민권익위)

공익 신고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올해 권익위에 접수된 공익신고는 4천807건으로 지난해 3천211건 보다 49.7% 늘었다"고 발표했다. 

공익신고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국민건강과 관련된 분야가 1013건(21.1%)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안전 분야 781건(16.3%), 소비자 이익 분야 569건(11.8%), 환경 분야 521건(10.8%) 순이었다.  공식 신고 주체는 내부자에 의한 신고가 369건,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는 20건이었다.

한편 권익위는 '올해의 5대 공익신고 사건'을 선정했다. 건강 분야에서 항암 치료제 개발업체인 A사가 허위서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해 임상시험계획을 승인받은 사건이 선정됐다. 이 공익 신고로 임상시험이 중단되고 임상시험용 약품사용이 금지됐다.

안전 분야는 B사가 불량 레미콘을 제조해 수십개의 건설회사에 납품한 사건이 선정됐다. 사건에 연루된 B사의 임직원 14명은 기소됐다.

환경 분야는 폐수 수탁처리업체가 방류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폐수를 무단 방류한 사건이 선정됐다. 이 업체는 개선명령과 함께 수질초과 배출부담금 2억2509만원을 부과 받았다.

소비자이익 분야는 연예인 정준영씨 등이 단체 채팅방에 동영상을 유포한 사건이 선정됐다.  정씨 등 피의자들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는 등 중형을 선고받았다. 

공정경쟁 분야는 의약품 제조업체가 전국 병·의원 및 보건소 의료인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건이 선정됐다. 

한삼석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올해는 공익신고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앞으로도 신고자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익신고는 국민권익위 청렴포털(www.clean.go.kr)을 통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공익 신고자에게는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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