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사진=뉴시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사진=뉴시스

 

교육부가 사립학교 설립자나 친족 등이 학교법인의 개방이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사학법인의 이사장과 상임이사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사학혁신위원회의 권고 사항과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제안,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의 활동 결과를 종합한 결과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되는 사립학교법 시행령은, 업무 추진비 공개 대상을 현행 ‘총장’에서 ‘이사장 및 상임이사’로 확대하고, 회계 부정임원 승인 취소 기준을 1000만원 이상 재산의 배임·횡령 등으로 엄격히 규정했다. 

또 사립대학 법인 적립금을 학교 교육에 투자하도록 기금운용심의회에 교직원과 학생의 참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회계부정이 발생한 대학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외부 회계 감사기관을 직접 지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학교법인 임원 간 친족관계를 고시하고, 임원·설립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 수를 공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한 개방이사엔 설립자나 설립자의 친족을 임명할 수 없게 했다.

비리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비리를 저지른 임원은 자동으로 퇴임시키는 ‘당연퇴임’ 조항을 신설한다.

교육부는 또한 퇴직 공직자의 사립학교 취업 제한을 현재 총장 등 보직 교원에서 평교수 등 무보직 교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전직 교육부 관료가 사립대의 교원으로 옮겨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부 사학의 비리일지라도 우리 교육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경우가 많고, 발생하는 비리 유형이 반복적이고 구조적인 경우가 많아 제도 개선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학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법 제도 마련이 핵심이며 사학 관계자도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게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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