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의원이 휴대폰으로 전송된 조국 딸의 동양대학교 표창장을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9월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의원이 휴대폰으로 전송된 조국 딸의 동양대학교 표창장을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표창장 위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진퇴양난에 빠졌다. 법원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하면서,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한 과잉수사를 통해 무리한 기소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 여론도 확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송인권)는 10일, 정 교수에 대한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 중이던 지난 9월6일 정 교수에 대한 소환조사 없이 사문서 위조 혐의만 담은 공소장을 제출하며 기소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두 달간의 수사를 거쳐 지난달 11일 14개의 혐의로 정 교수를 추가 기소하고 같은달 27일 추가 혐의를 토대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반면 법원은 변경 전후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신청을 불허했다. 법원에 따르면, 검찰이 변경한 공소장은 첫 공소장과 공범, 범행 일시, 장소, 범행 방법, 행사 목적 등 기초적 사실관계가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표창장 위조 시점은 2012년 9월7일에서 2013년 6월로 ▲위조한 장소는 동양대에서 정 교수의 서울 서초동 자택으로 ▲공범은 ‘성명 불상자’에서 정 교수의 딸 조모씨로 변경됐다. 

또한 첫 공소장은 정 교수가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해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적었으나, 변경된 공소장은 정 교수 아들의 상장을 스캔·캡처해 만든 이미지에서 직인 부분만 오려내 다시 붙여넣기 했다는 설명이 추가됐다. 위조 목적 또한 ‘국내 유명 대학 진학 목적’에서 ‘서울대 제출 목적’으로 특정됐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검찰이 추가 증거 목록을 제출하겠다며 반발하자, “재판부 판단이 틀릴 수도 있지만, 검찰 판단도 틀릴 수 있다”며 “”계속하면 퇴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날선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법원이 기초적 사실관계가 달라졌다는 이유로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하자 검찰이 애초에 정 교수를 무리하게 기소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정 교수를 과잉 수사하는 것 아니냐는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의 질의에 “과잉인지 아닌지 설명하려면 수사 내용을 말씀드려야 하는데, 수사 상황은 지금 말씀드릴 수 없다”며 “지금 의원님은 국정감사라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특정인을 보호하시는 듯한 말씀을 자꾸 하신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처럼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한 과잉수사를 우려하는 지적에 수사 결과가 말해줄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던 만큼 비판여론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판사 출신인 김윤우 변호사는 12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검찰이 수사 종결 시 공소장을 제출해야 하는데 (정 교수 사건은) 입건하자마자 기소했다”며 “공소시효 만료때문에 수사 없이 기소했는데, 조사해보니 그럴 사정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수사 종결 전 임의로 기소할 만한 사안이었는지, 수사 상황을 야당이 유출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 많은 비난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원이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하면서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는 무죄 또는 공소 기각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검찰은 다음 공판준비기일에 추가 증거 목록을 제출하며 공소장 변경 필요성을 다시 피력할 방침이지만, 재판부가 재차 불허할 여지가 높은 만큼 추가 기소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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