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숨진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휴대전화를 돌려달라는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강지성)는 5일 “해당 휴대전화는 선거개입 등 혐의와 변사자 사망경위 규명을 위해 법원이 검찰에 발부한 영장을 바탕으로  적법하게 압수돼 현재 조사 중에 있다”라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어 “변사자 부검 결과, 유서, 관련자 진술, CCTV 등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에 의해 타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 특감반원이었던 A 수사관이 돌연 극단적 선택을 하자 다음날 서초경찰서에를 압수수색했다. 변사사건과 관련해 수사 중인 경찰서를 압수수색한 사례는 이례적이어서 경찰의 반발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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