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27일 서민임차인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전세자금대출 특약보증의 지연배상금률을 낮추는 등 채무자 상생형으로 채권관리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HUG는 전세자금대출 특약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이 금융기관에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해HUG가 대신 상환한 경우, 임차인이 HUG에 대출원리금 상환시까지 부담하는 지연배상금률을 4%p 인하(9%→5%)했다.

전세지금대출 특약보증은 임차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금을 저리에 융자할 수 있도록 임차인의 금융기관에 대한 전세금 상환을 보증하는 상품이다.

HUG의 지연배상금률(5%)는 시중은행의 연체이율 대비 약 1%p ~ 2%p 낮은 수치로, 지연배상금률 인하에 따라 채무자의 이자 부담은 평균 2.5백만원 감소해 무주택 서민에게 실질적인 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HUG는 이 외에도 대위변제금의 분할상환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지진·홍수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채무자의 재기지원 제도를 마련하는 등 채무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서민 임차인의 부담을 크게 경감될 수 있도록 채권관리 제도를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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