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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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가 국회에 ‘타다 금지법’에 대한 논의를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에서 논의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박홍근 의원 발의)이 통과되면 타다는 더 이상 달릴 수 없다”며 “혁신적인 플랫폼 사업이 법과 제도의 변화에 발맞추어 가면서, 기존산업과 상생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운전자 알선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타다는 그동안 여객운수법 34조 2항에 딸린 시행령에 근거해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해당 시행령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에 한해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관광 목적 및 6시간 이상 대여, 공항 및 항만에서 대여·반납하는 경우, 운전자의 주취·신체부상으로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등으로 운전자 알선 범위를 구체화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타다도 더 이상 운영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와 박 대표는 입장문에서 “이 법률안은 타다를 비롯한 혁신 모빌리티 금지법일 뿐 아니라 법이 시행되면 사회 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 것”이라며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해마다 면허심사, 면허총량과 기여금 산정 등을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이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이어 “국회 주도로 공청회와 공개토론회를 열어 기존산업과 플랫폼산업이 모두 충분히 대화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마련해주시길 바란다”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이해관계자 갈등 중심의 과거가 아니라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기존산업과 새로운 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미래를 열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타다 및 쏘카 공동입장문 전문

 

국회에서 논의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박홍근 의원 발의)이 통과되면 타다는 더 이상 달릴 수 없습니다. 이 법률안은 타다를 비롯한 혁신 모빌리티 금지법일 뿐 아니라 법이 시행되면 사회 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 것입니다. 

박홍근 의원님을 포함한 국회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이번 법안 통과 여부는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가느냐, 과거로 돌아가느냐를 선택하는 기로가 될 것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새로운 이동 서비스는 타다를 포함한 대한민국 모빌리티 산업의 미래입니다.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실현한 타다는 1년만에 145만 이용자의 이동 편익을 확장했고, 1만 1천명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기존 산업과 새로운 산업의 대화와 상생이 대한민국의 미래여야 합니다. 그러나 양자 간의 실질적인 논의는 지난 9월 이후 전무한 상태이며, 양자 모두가 현 법안이 졸속으로 처리되는데 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해마다 면허심사, 면허총량과 기여금 산정 등을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이 반복될 것입니다. 

부디, 혁신적인 플랫폼 사업이 법과 제도의 변화에 발맞추어 가면서, 기존산업과 상생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바랍니다. 국회 주도로 공청회와 공개토론회를 열어 기존산업과 플랫폼산업이 모두 충분히 대화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이해관계자 갈등 중심의 과거가 아니라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기존산업과 새로운 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미래를 열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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