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영작가 페이스북 글 (사진=페이스북 갈무리)
공지영작가 페이스북 글 (사진=페이스북 갈무리)

공지영 작가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오덕식 부장판사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구하라 동영상 관람과 관련해 법적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 

오덕식 판사는 구하라 전 연인 최종범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동영상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와 관련 공지영 작가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구하라 님의 비통한 죽음을 애도하며’라는 제목의 녹색당 논평을 공유하며 “가해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사들 직접 동영상 관람한 것 사실이라면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색당도 구하라 전 연인 최종범씨의 공판을 진행한 오덕식 판사도 비판했다. 녹색당은 25일 논평을 내고 “‘연예인 생명 끝나게 해주겠다’며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려 한 가해자 최종범씨는 죄의 무게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오덕식 판사는 고 장자연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일보 전 기자 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것은 재판이 아니라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공지영 작가는 녹색당 주장보다 더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했다. 공 작가는 “2차 가해라며 동영상 공개를 거부하는 구하라 측과 달리 ‘영상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파악된다’며 굳이 영상을 재판장 단독으로 확인한 오덕식 판사, 그리고 내린 결론이 집행유예와 카메라 이용촬영 무죄다. 어젯밤부터 이 관련기사(를) 보면서 몸이 떨린다”고 성토했다.

최씨 재판 당시 구하라의 변호인은 “비공개라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영상을 재생하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며 반대했다. 그럼에도 오 판사가 단독으로 해당 영상 내용을 본 이유는 최씨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하기 위한 때문으로 보인다. 오 판사는 영상을 확인한 후 범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법 촬영물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공지영 작가는 오 판사의 이런 결정이 가해자 중심적인 판결이며 피해자에게 명백한 2차 가해라고 보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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