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카페에서 커피 등 테이크아웃을 하기위해 일회용 컵을 쓰려면 컵 값을 지불해야 한다. 2022년에는 빵집, 편의점에서 비닐봉지도 퇴출된다.

환경부는 22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6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중장기 단계별 계획(로드맵)을 논의해 수립했다고 밝혔다.

로드맵에 따르면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2021년부터 종이컵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의 이 조치는 일회용 컵 사용 금지 품목을 플라스틱에서 종이까지 확대한 것이다.

매장에서 머그잔 등에 담아 마시던 음료를 테이크아웃해 가져가려면 일회용 컵 사용에 따른 비용을 추가로 내야한다. 테이크아웃 잔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소비자가 일회용 컵에 담아 음료를 살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내고 컵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컵 보증금제’ 도입도 추진된다.  컵 보증금제는 2002년 시행 후 2008년 폐지됐으나 종이컵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백화점, 쇼핑몰, 대형 슈퍼마켓 등에서만 사용금지된 비닐봉지는 2022년부터 편의점과 같은 종합 소매업, 중소형 슈퍼마켓, 제과점에서도 사용이 금지된다. 

포장·배달 음식을 먹을 때 쓰던 일회용 숟가락·젓가락도 2021년부터 사용할 수 없다. 장례식장에서도 일회용 컵·식기 사용이 금지된다.

플라스틱 빨대는 2022년부터 식당,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쓸 수 없게 된다. 샴푸, 린스, 칫솔, 면도기 등 일회용 위생용품은 2022년부터 50실 이상 숙박업, 2024년부터 모든 숙박업에서 무상 제공할 수 없게 할 방침이다.

플라스틱 포장재 규제도 강화된다. 내년부터 1+1 제품, 묶음 상품처럼 이미 포장된 제품을 이중으로 포장해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택배의 경우 2022년까지 스티로폼 상자 대신 재사용 상자 이용을 추진한다. 또 내년에 파손 위험이 적은 택배 상품의 경우 과대 포장을 막기 위해 포장 공간 비율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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