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들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9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1부(부장판사 서정현)는 대리운전 업체 2곳이 부산 대리운전산업노조 소속 조합원 3명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을 낸 업체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대리운전 서비스업을 하는 곳이다. 대리기사 3명은 2017년부터 이들 대리운전업체와 각각 계약을 맺고 일해 왔다. 지난해 12월 이들 중 한 사람이 ‘부산대리운전산업노동조합’을 설립해 조합원 자격을 얻은 후 두 회사를 상대로 단체 교섭을 요구했다. 업체는 이를 거부했다. 업체는 대리기사가 독릭접으로 영업하는 사업자이지 노동자가 아니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노무 제공 관계의 실질 업무 수행 방식, 보수 방식 등에 비춰보면, 대리운전기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리운전기사들은 업체에 소속돼 있어 근로 전속성을 인정할 수 있다. 또 대리운전 1회당 3000원의 수수료를 받는 점, 업체가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책정하고 있는 점, 기사들의 복장 착용이나 교육의무 부과, 업무지시를 따르도록 하는 등 지휘·감독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등한 교섭력 확보를 통해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노동조합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대리운전기사는 대리운전업체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업체와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부산지부는 오늘 25일부터 27일까지 3일동안 파업을 예고했다. 이들은 "사 측이 노조와 대화를 거부하고 갑질을 일삼고 있어 파업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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