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15일 해외송금 알바를 가장한 보이스피싱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문자메시지, 온라인 커뮤니티‧구인구직사이트 게시글 또는 모바일메신저를 통해 다수의 구직자들이 ‘해외송금 알바’에 지원했다가,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책이 되어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 올해 1~10월 해외송금 알바를 통해 송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A금융회사 약 15억원, B금융회사 약 1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사기범들은 해외 구매대행업체, 환전업체로 위장해 해외송금 대가로 송금액의 1~10%, 하루 50만원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알바 모집 공고를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인터넷 커뮤니티에 광고글을 올려 통해 피해자를 물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연락 온 구직자들에게 신분증 등 인적사항과 계좌번호를 요구한 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송금한 피해금을 입금해 주고, 자금 추적이 어려운 캄보디아, 베트남, 홍콩 등 해외 현지은행(계좌)에 모바일·인터넷 뱅킹으로 송금하게 하여 피해금을 가로채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연간 5만달러 이내 해외송금의 경우 외국환거래은행에 송금사유 및 지급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책으로 범죄에 연루된 경우 가담 정도·횟수, 대가 수수 등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 등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많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송금‧환전‧수금 대행 등의 아르바이트 및 모바일 메신저, SNS를 통해 채용상담·면접을 실시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가능성을 의심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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