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연쇄살인 사건 범인 이춘재, 사진=뉴시스
화성 연쇄살인 사건 범인 이춘재, 사진=뉴시스

 

경찰이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진범이 이춘재라고 결론을 내렸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15일 중간수사 발표에서 “이춘재의 자백이 사건 현장 상황과 대부분 일치한다”고 말했다.

수사본부는 사건 발생일시와 장소, 가옥 구조, 피해자인 박모(당시 13세)양의 신체특징, 시신위치, 범행 후 박 양에게 새 속옷을 입힌 사실에 대해 이춘재가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등을 토대로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 양의 집에서 박 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경찰은 이듬해 7월 인근에 사는 윤 씨를 범인으로 단정하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 역시 윤씨를 살인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윤씨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돼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됐다.

이후 이춘재가 8차 사건을 자신이 저질렀다고 자백하면서 진범 논란이 불거졌다. 윤씨는 지난 13일 박준영 변호사, 김칠준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 재심을 청구했다. 

경찰이 화성 8차 사건의 진범을 이춘재로 결론내림에 따라 당시 윤씨를 수사했던 경찰관에 대한 손해배상 여부도 주목받고 있다. 윤씨가 고문 감금 폭행 등 강압수사로 인해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만큼 국가를 상대로 한 재심 청구 외에 민사소송도 제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당시 윤씨를 조사한 형사와 검사 등은 공소시효가 지나 직권남용 등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 하지만 민사소송을 가능하다. 

당시 윤씨를 조사했던 형사들 중 한 명은 사망하고 장모 형사는 살아 있다. 장 형사는 최근 윤씨가 자신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그것이 알고싶다' 이동원 PD는 지난 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관련된 당시 경찰 또는 검찰 수사 관련자들까지 소환해서 조사한 걸로 알고 있다"며 “저희가 인터뷰했던 많은 전직 형사들도 그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감을 갖고 있다. 후배들이 처벌하지도 못할 죄를 왜 공소시효가 다 끝난 죄를 끄집어내서 왜 우리를 괴롭히냐는 입장을 보인 경찰도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시 윤씨를 수사한 경찰관이 고문을 하지 않았다고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이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민사소송과 별개로 윤씨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윤씨의 경우 20년을 복역한만큼 형사보상금은 십여억원에 달할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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