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위-정무위 DLF 관련 당정협의에 참석해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와 이야기 나누고 있다. 이날 은 위원장은 의원들에게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개선방안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사진=뉴시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정무위 DLF 관련 당정협의에 참석해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으로 원금손실 가능성이 20~30% 이상인 고위험 사모펀드를 은행에서 판매할 수 없게 된다.

14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는 최근 문제가 된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DLS)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담겨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DLF 사태가 ▲금융회사들의 공모규제 회피 ▲투자자보호 사각지대 및 형식적 운영 ▲금융회사 내부통제 미흡 등에 기인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소비자보호보다 수익을 우선한 DLF 판매 은행들은 고위험 상품 판매를 결정하면서 상품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리스크분석도 하지 않는 등 심각한 내부통제 결함을 드러냈다. 

금융당국은 DLF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투자자 보호장치를 대폭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투자자의 이해가 어렵고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20%~30% 이상인 상품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규정해 강도 높은 규제를 적용한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공·사모 구분없이 일반투자자에게 판매 시 녹취의무 및 숙려기간이 부여되며, 투자위험이 충실히 기재된 핵심설명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한다. 또한 판매 인력도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요건을 갖춘 자로 제한된다 .

은행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사모펀드 형태로 판매하는 것도 금지하며, 대신 상대적으로 투자자 보호장치가 잘 갖춰진 공모펀드 중심 판매채널로 전환한다. 은행 고객들은 대신 사모투자재간접펀드(사모펀드에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대한 일반투자자 요건도 강화된다.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을 기존 1억원에서 3억원 이상(레버리지 200% 이상 펀드는 5억원 이상)으로 상향해, 충분한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만 자기책임 하에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 아닌 기타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에도 고령투자자나 부적합투자자일 경우 공·사모 구분 없이 녹취를 의무화하고 숙려기간을 부여한다. 고령투자자요건 또한 70세에서 65세로 낮췄다. 

금융당국은 또한 금융회사의 책임을 명확히하고 내부통제 규율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에 금융상품 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내부통제 관련 경영진 관리의무를 부여해 소비자 피해발생 시 CEO,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해 제재 조치할 방침이다.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도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적합성·적정성 원칙 위반 시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했다. 

금융당국은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토대로 약 2주간 각 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방안을 확정하고, 차질없이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번 방안과 별도로 라임 환매 연기 등 사모펀드 관련 실태점검을 거쳐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제도 보완방안을 검토하여 추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