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지도부가 권은희 최고위원의 최고위원·전국여성위원장 직을 박탈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11일 오전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권 최고위원은 9개월 동안 당비를 미납했고, 당 사무처에서는 납부 독려 문자를 3번 보냈지만 응답이 없었다."며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당직자는 당직을 박탈하며 또한 공직선거 후보자 신청 자격을 박탈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최고위원회는 권 최고위원에 대한 최고위원직과 중앙당 전국여성위원장직, 지역위원장직 박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각 당원은 당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지며, 직책당비는 매월 납부해야 한다. 당원이 고령이거나 장애인·청년·국가유공자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 당비를 감면할 수 있지만 최고위는 권은희 최고위원이 감면 대상이 안된다고 판단했다.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는 앞서 하태경·이준석 최고위원도 징계했다. 이번에 권은희 최고위원까지 당직을 박탈하면서 최고위원회는 당권파가 장악하게 됐다. 

이에 대해 권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손학규 대표가 사당화한 당에 당비를 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고, 같은 이유로 월 2백만 원 활동비를 주겠다고 하는 것도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권 최고위원은 또 "손 대표가 청와대 만찬에서 큰 소리를 내 당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추석까지 지지율 10%를 얻지 못하면 사퇴하겠다'는 발언을 어겨 국민과 당원을 속였다. 손학규 대표는 모든 것에 책임을 지고 즉시 사퇴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