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몸통시신 사건' 피의자 장대호, 사진=뉴시스
'한강 몸통시신 사건' 피의자 장대호, 사진=뉴시스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전국진 부장판사)는 장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해자는 물론 사법부까지 조롱하는 듯한 피고인의 태도를 종합하면, 피고인을 영구적으로 우리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만이 합당한 처벌이라 판단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한계를 벗어났기 때문에 추후 그 어떠한 진심 어린 참회가 있더라도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다. 가석방이 결코 허용될 수 없는 무기징역형임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지난 8월 8일 생면부지의 투숙객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범행동기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사건이다. 다음 생에도 그런 행위를 하면 또 다시 죽일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해 대중들을 아연실색케 했다.  

장씨는 법정에서도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살해한 게 아니므로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고,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고 말해 주변을 경악케 했다. 

장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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