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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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체가 무더기로 퇴출됐다.

4일 금융감독원은 전체 유사투자자문사 2321개(6월말 기준)에 대한 국세청 사실조회를 실시해 폐업 상태로 확인된 업체 595개를 직권말소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10월말 기준 전체 유사투자자문사 수는 1801개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자본시장법령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세청 폐업신고 및 사업자 등록 말소 ▲보고의무 위반 및 자료제출 요구 불응으로 3회 연속 과태료 부과 ▲금융관련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부과 등의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한 직권말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조사는 개정안 시행 직후인 점을 고려해 폐업 여부를 집중 확인했으며, 과태료 부과 및 금융관련법령 위반 사례에 대한 확인은 실시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향후 정기적으로 유사투자자문사의 폐업 여부 및 금융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이력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부적격 업체를 신속하게 퇴출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 계약 체결 전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홈페이지에서 대상 업체가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자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확인 결과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지 않고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업체인 경우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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