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사진=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방송화면 갈무리)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사진=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방송화면 갈무리)

 

검찰의 '조국 내사'는 사실일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29일 알릴레오 방송에서 검찰이 조국 장관 지명 전후로 내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했다. 이런 상황에서 현직 검사가 대검 주장을 반박하는 글을 올려 주목을 받고 있다.

진 모 검사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전 장관에 대한 내사는 임명(지명) 전부터 시작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진 검사는 그 근거로 "임명해서는 안 될 정도로 죄가 있다면 바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었을 것인데, 지금까지 3개월 이상 진행된 내용상 배우자, 아들, 딸, 동생 등 가족들만 소환해서 조사하는 행태로 볼 때 조 전 장관에 대한 유죄의 증거는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도 조 전 장관님의 사모펀드 관련성 의심에 대한 보도가 나왔고, 얼마 전에는 사모님의 계좌로 돈을 보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 내국인 사찰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내사 없이는 알 수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되는 내용이다."라고 지적했다. 

진 검사는 "내사를 포함한 수사를 할 경우 증거와 서류를 취득한 날부터 모두 목록을 작성해 기록을 편철하도록 돼 있다. 보통 이것을 '기록목록'이라고 한다. 즉 내사를 시작한 날 어떠한 단서로 내사를 시작했는지 기록목록에 나와 있어서 기록목록만 공개하면 내사를 했는지, 언제부터 했는지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요약하자면 내사를 했는지, 언제 시작했는지 여부의 증거는 검찰이 가지고 있으므로, 검찰이 기록목록을 공개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만일 목록도 작성하지 않고 내사의 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채 사찰해 함부로 취득한 정보로 언론에 장관님이 범죄라도 저지른 것처럼 알려줬다면 내사 증거도 없고 기록목록도 없으므로 공개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진 검사는 특히 '내사 자체가 잘못이 아닌데 왜 내사를 안 했다고 할까"라고 의문을 표했다. 그러면서 "내사는 입건 전에 당연히 하게 되어 있고, 내사를 하지 않고는 청문회 당일에 배우자를 기소하기도 어렵다. 그런데도 내사를 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이유는, 그 내사라는 것이 혹시 표적내사 또는 사찰이었다는 속내가 발각되는 것이 걱정이 되어서인지 의문을 가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유시민 이사장의 '조국 내사' 주장에 대해 "근거 없는 추측으로 공직자의 정당한 공무수행을 비방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대검이 진 검사의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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