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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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쏘카 대표와 타다 서비스회사인 VCNC 박재욱 대표가 재판에 회부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28일 이 대표와 박 대표, 두 법인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 승객을 정부 허가 없이 유상으로 연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또는 광역자치단체장 면허 없이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알선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검찰이 두 사람과 법인에 적용한 혐의도 이 법 조항에 근거한다. 반면 타다는 승차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의 경우 운전자 알선이 허용되므로 합법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은 승차정원 11인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의 경우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다.

검찰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승합차 중 운전자 알선이 허용되는 것은 렌터카일 때만 가능하다. 국민들은 타다를 ‘렌터카’라고 생각하지 않고 ‘콜택시’로 보고 있어 법률 위반이 명백하다"는 입장이다. 

이재웅 대표는 강하게 반발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이 포괄적 네거티브 제도로 전환하고 규제의 벽을 허물어 인공지능(AI) 기술을 가장 빠르게 발전시키겠다고 발표한 날 검찰이 기소를 결정했다”며 모순점을 지적했다. 

이 대표는 “타다는 법에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고, 경찰도 수사 후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며, 국토부도 불법이니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는 서비스다. “(타다는) 130만명이 넘는 이용자와 9000명에 이르는 드라이버를 고용하는 서비스이자 현실에서 AI 기술을 가장 많이 적용하는 기업 중의 하나인 모빌리티 기업”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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