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속 상관의 비위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에 회부된 육군 소령이 국방부 첫 공익신고자로 인정을 받았다. 

국방부는 28일 국방부 청렴옴부즈만이 지난 2018년 6월 직속상관의 비위혐의를 신고한 육군 A소령을 최초 군 내부 공익신고자로 인정하라고 권고한 것을 수용했다.

A소령은 직속상관인 대대장 B중령을 공금 유용 및 갑질 행위로 상급 부대인 군단에 신고했다. 해당 군단은 A소령의 신고 내용을 조사한 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B중령에게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군단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A 소령에 대해서도 상관 모욕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했다.  이에 A소령은 국방부 청렴옴부즈만에 신분 보호 조치를 요청했다. 옴부즈만은 국방부와의 합동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A 소령을 첫 군 내부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고, 철저한 보호와 부패·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국방부는 이 권고를 수용해 해당 부대에 A 소령에 대한 징계 절차를 철회하고, 앞으로 본인 희망을 인사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A 소령이 신고한 내용 전반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혐의가 드러나면 엄중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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